"스토킹 피해자 공백 없도록 범죄 정의 확대해야" 여가위, 전문가 의견 청취

      2022.11.17 17:44   수정 : 2022.11.17 17: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7일 공청회를 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 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에 나섰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시행 이후에도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가해자 처벌 못지 않게 피해자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위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현재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비롯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률안 4건이 제출돼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 이은숙 변호사, 한민경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스토킹 범죄의 기준 보완, 신변 보호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란희 대표는 "스토킹 범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쟁점이자 법 제정의 근간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 공백이 없도록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의 구체적 행위를 나열하는 방식 아닌,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을 추적하거나 추적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행위 혹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수정 교수는 피해자 지원에 있어 신변 보호에 대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본인의 삶의 공간을 떠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신당역 사건 피해자도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제공해주겠다고 했지만 불편함이 있어 피해자가 직접 그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피해자가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해자와의 분리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는 달리,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변 보호 관련 직접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은숙 변호사는 "피해자를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대까지 확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가족, 동거인, 직장동료, 이에 준하는 정도의 지인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을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도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안에 명시된 '피해자 주변인'의 정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경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30% 가까이 남성 피해자가 있다"며 "여타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분리한 별도 조사 실시와 남성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오는 22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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