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보호냐, 파업 조장이냐... '노란봉투법' 커지는 찬반 논란
2022.11.17 18:15
수정 : 2022.11.17 18:15기사원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각계 의견을 청취한 결과 노동계와 경영계의 분명한 입장차가 확인됐다.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경영계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은 노조를 압박할 유일한 수단인데 이걸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손배소 자체에 노조에 대한 압박의 목적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 이후 소 취하 대가로 노조 탈퇴를 요구하는 등 쟁의의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올해 8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사상 최대다. 비정규직 임금은 월 188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여기엔 현행 노조법이 한몫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쟁의할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기업이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히려 노사분쟁이 많아지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조법이 개정되면 거의 새로운 법이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권 보장은 기업과의 투쟁이 아닌 (정부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가 원청인지 하청인지, 실질적 지배력을 어떻게 판단할지, 하청의 단체행동 시 누구를 처벌해야 하는지 등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에서는 대부분 판단이 법원으로 넘어가고,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 증가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대기업, 공공기관 노조의 사용자는 기획재정부가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거대 야당에서는 위헌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절대 처리 불가"라는 완강한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