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분 건보료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2단계 개편으로 인하돼"

      2022.11.18 15:18   수정 : 2022.11.18 15: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이번 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결과 11월분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만8906원으로 전년대비 1만6235원(15.4%) 인하돼 최근 4년간 최저로 나타났으며, 전월 대비는 7835원(9.66%) 인상됐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정률제 도입, 자동차 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4000만원 이상에만 부과), 1세대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결과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60%→45%) '지방세법'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준용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10월분 보험료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세대(41.8%), 인하 세대는 198만세대(24.0%), 인상세대는 282만세대(34.2%)다.

이번 소득 연계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연소득 20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한다.

한편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조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하며, 11월과 12월은 각각 신청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다.

조정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고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소득정산부과동의서,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소득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등 재산 증빙서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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