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 심문 8시간10분만 종료...19일 새벽 결과

      2022.11.18 23:10   수정 : 2022.11.18 23: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1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10시10분까지 심문을 진행했다.

이는 '역대 최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 심문에 맞먹는 수준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심문을 받고 구속됐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정 실장은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했다"며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입장문에서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심문은 정 실장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두고 검찰과 정 실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길어졌다.

검찰은 3시간가량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세후 428억원에 달하는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삼인성호(三人成虎)"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자살인·삼인성호'는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로, 검찰이 허위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으로 풀이된다.


심문이 늦게 끝난 만큼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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