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오늘 첫 재판..유튜버와도 법적 공방
2022.11.21 09:37
수정 : 2022.11.21 11: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씨 친형 부부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 친형 박모씨(54) 부부의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박씨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총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7일 박씨를 구속기소 했고, 이씨 역시 공범으로 판단해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씨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박수홍씨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9500만여원을 빼내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박씨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부부는 박수홍씨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A소속사 계좌에서 2200만여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박수홍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A씨의 첫 공개 재판이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과 박수홍의 아내, 반려묘 등과 관련한 사생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홍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 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