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기재위 조세소위…금투세 등 조정안 찾나
2022.11.21 09:58
수정 : 2022.11.21 09:58기사원문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 회의를 개최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 투자로 일정 액수(주식 5000만원, 채권·펀드·파생 상품 등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렸을 때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0년 12월 관련 법이 통과돼 내년 1월 시행되는데 정부가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는 글로벌 경기 하락에 따른 금융 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한 것인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동의 없이는 법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은 시행 유예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수단으로 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도입 반발 여론이 들끓으면서 민주당에서 신중론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최근 '조건부 유예' 입장을 공식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비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민주당이 내놓은 절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1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 우려가 있고,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도 주식 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거라는 주장이다.
지난 16일까지 소위 구성을 못해 논의가 늦어진 만큼 여야는 예산 부수 법안 심사 마감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회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