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토목건설공사 안전 점검 '수행기관 모집'
2022.11.21 10:39
수정 : 2022.11.21 10:39기사원문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도내 종합분야와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분야 업체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앞으로 1년 동안 시가 발주 또는 승인·허가한 토목분야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게 된다.
신청을 하려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시 건설정책과로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이라면 전원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다음 달 15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건설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공사 현장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을 모집한다”며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할 기관들이 많이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