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2022.11.21 14:39   수정 : 2022.11.21 14: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법시험준비생모임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사준모는 지난 17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시민언론 민들레와 유튜브채널 더탐사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족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한 데 따른 결과다.

당시 사준모는 "이태원 참사의 인적정보는 담당 공무원만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망자 명단을 누설한 공무원이 누군지 특정해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송 사유에 대해 "서울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감안해 이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들레와 더탐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민들레와 더탐사가 희생자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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