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식값 떨어지는데 종부세·금투세 내라고?" 부글부글 끓는 민심
2022.11.22 05:00
수정 : 2022.11.22 10: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주택·주식가격이 추풍낙엽으로 떨어지는데, 종합부동세가 늘고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증시 투자자들은 개인만 내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이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 '부자감세' 효과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 후유증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2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자, "집 가진 것이 죄가 되느냐"며 불만이 번지고 있다.
"개미 보호" vs "부자 감세"…금투세 유예 공방 계속
2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세법 심사기한이 이달말로 다가오면서 개인들은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완화 등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밀어 붙이려다가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한발 물러서고 있다. 대신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철회한다면 금투세 유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관련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굳이 강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하자 민주당도 주춤하고 있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추가 인하와 대주주 요건 완화 철회를 절충안으로 내놨지만 기획재정부가 거부하면서 여야 협의에 어려움이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절충안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금투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만 내는 것으로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거래세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조세 형평을 무시한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이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부자감세다. 만약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성난 민심과 마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투자자는 "정부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자본시장의 문제를 방치한 채 세금 걷기에만 급급하다"며 금투세 시행시기 유예를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122만명…조세저항 거셀 듯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22만명, 세액이 4조100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고지서가 21일 발송됐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기형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말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종부세는 올초 집값이 높았을 때가 과세기준이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결정된다. 하지만 종부세 고지서는 11월말에 받게 돼 그 새 집값은 하락했는데, 세금은 높아 불만이 큰 상황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절벽인 부동산 빙하기를 맞아 주택 매매 자체가 막힌 상황이어서 세금의 타격은 더 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1330조102억원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말(1332조2214억원)보다 0.2% 하락했다. 하지만 정점을 찍었던 올해 6월(1342조8267억원) 대비 12조8165억원(1%)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문재인 정부 초기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2018년부터 매년 급증했다. 2017년 663조9033억원, 2018년 849조4910억원, 2019년 952조6667억원, 2020년 1150조6410억원, 지난해 1333조2214억원으로 수년간 증가폭은 가팔랐다. 하지만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6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시장 빙하기와 고금리 시대를 맞아 주택 매수세는 뚝 끊겼다. 주택보유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서울의 주택거래량은 8월 685건, 9월 305건으로 지난해 8월 5054건, 9월 3874건 대비 각 86%, 92%로 급감했다. 자산가 외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하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8%에 육박하면서 일반인들은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발의돼 2005년부터 시행됐는데 입법취지는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었다. 초기 종부세는 소수의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가 주로 대상이었다. 하지만 2022년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 대비 8%를 차지할 정도로 다수가 대상이 됐다.
올해도 납세자들은 종부세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집값이 계속 오름세였던 지난해에도 종부세를 수정 요구하는 경정청구가 1481건이었다.
한편 여야는 21일 세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내년 세금이 결정되는 '예산 부수법안'은 오는 30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한다. 하지만 정부 세법개정안은 거대여당과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