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투심 꺾는 금투세

      2022.11.21 18:03   수정 : 2022.11.21 18:03기사원문
"한국 증시를 MSCI지수에 포함시키겠다면서 금융 후진국에나 있을 법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물리는 건 모순입니다."

최근 금투세가 주식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금투업계나 동학개미들 입장에선 불필요한 과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미국발 금리인상과 대내외적인 환경 악화로 주식시장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금투세 도입은 한국 증시를 자칫 소외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 중 연간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20년 12월 관련 법이 통과됐고,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적용받지 않는다. 개인투자자가 대상이다. 과세 대상은 15만명으로 추산된다.

당국과 업계에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2년간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던 민주당조차 업계와 개미들의 거센 반발에 조건부 2년 유예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여야는 21일 조세소위를 열어 금투세 유예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여론이 싸늘하다. 최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자체를 반대하거나 도입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가운데 6명이나 된다.

안 그래도 연초 대비 코스피지수가 20% 이상 떨어진 마당에 주식시장 위축과 일반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 명분도 중요하지만 민생을 아울러야 하는 야당이라면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상황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15만명에 이르는 금투세 대상자들이 증시를 떠난 다음에야 뒷수습에 나설 것인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와 더불어 1400만명에 달하는 동학개미들의 투심도 일촉즉발이다.
부자감세라는 명분에만 도취한 나머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외국인과 기관을 내버려둔 채 개미들에게 독박을 씌우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증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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