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국가에 손배 '승소'
2022.11.21 18:25
수정 : 2022.11.21 18:25기사원문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노행남 부장판사)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공자 A씨에게 국가가 위자료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위자료는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기타지원금 등과는 별도로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영장 없이 위법한 방법으로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이 명백하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사업을 하던 중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인들에게 끌려갔다.
당시 군인들은 지난 1980년 5월 18일부터 3일간 A씨를 구금하며 가혹행위를 가해 좌측 제2수지 변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유공자 A씨의 변호를 맡은 최범준 중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받은 유공자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