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 뒤 두 딸 살해한 친모에 ‘징역 12년’ 선고..사기 가해자는 ‘징역 10년‘
2022.11.22 09:39
수정 : 2022.11.22 10:58기사원문
지인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충격에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세모녀 비극’의 어머니가 살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2시12~22분께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 위에 차를 주차하고 친자식인 B씨(24)와 C양(1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약 4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봐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자녀들을 키울 수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해 두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비록 피고가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전재산을 잃었다는 극심한 절망감에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갈 기회를 박탈한 채 생을 마감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딸 중 한명은 피고의 계획을 알고 실제 죽기 싫다는 취지의 분명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면서 “또 다른 딸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피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등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권고하는 양형기준의 상한을 다소 초과하는 징역 12년형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D씨(51)는 최근 광주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D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15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D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돌려막기 이자’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