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증권거래세 인하는 안 되고 초부자 감세는 된다? 이율 배반적"

      2022.11.22 12:07   수정 : 2022.11.22 12: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개미투자자와 서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데 (정부가) 그건 안 되고, 초부자 감세는 된다고 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주당이 제시한 금투세 유예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시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제시한 금투세 유예안과 관련, "정부 측을 설득해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23%에서 0.15%로 인하하고,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한다는 정부안을 철회할 경우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는 (민주당 유예안을) 즉각 거부했다"며 "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1조 1천억원 세수가 덜 걷힌다는 이유인데, 그 얘기는 하면서 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으로 높이면 줄어드는 초부자 감세 얘기는 왜 안 하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통계를 찾아보니 어디에서도 (거래세 인하로 인한) 정확한 세수감액이 추계가 안 된다"며 "대략 5천억에서 1조원 사이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유예 추가 협의를 위해 추경호 부총리와 만날 용의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의장은 "우선은 이번주부터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본격 가동하고 있어 조세소위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필요하면 별도로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추가적인 조건 조정 여부에 대해 "금투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는 패키지"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최소한 이와 관련된 것은 예정대로 가는 게 국민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양도세 기준 변경이) 입법 사안이면 저희가 막거나, 바꾸면 될 텐데 시행령 사안이다. 서민에게 도움 되는 감세는 안하겠다고 하고 법인세와 종부세는 인하하고, 다주택자는 감세하겠다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답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현재 기재위 의원들의 다수 의사는 우리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한 금투세를 예정대로 가는 게 사리에 맞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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