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비방 글 올린 20대, 검찰 송치

      2022.11.22 14:30   수정 : 2022.11.22 15:29기사원문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린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인천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참사 희생자들을 겨냥해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단속을 벌여 A씨가 올린 게시글을 확인한 뒤,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추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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