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김태섭 전 바른전자 회장 형사보상금 1.1억원

      2022.11.22 14:42   수정 : 2022.11.22 14: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태섭 전 바른전자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금 1억1580만1600원을 받게됐다.

서울고법은 22일 관보를 통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회장에게 형사보상금과 함께 비용보상으로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대부분 무죄로 뒤집혀 석방됐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창업벤처 1세대로 한때 바른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매출이 1조원을 넘기도 했다.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상장폐지 심사에 오르는 등 부침을 겪었다.
김 전 회장은 탈북가수 겸 배우인 김혜영씨의 남편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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