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수수료 과다 징수' 자진시정…국내 앱개발사만 차별

      2022.11.22 16:00   수정 : 2022.11.22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앱개발사에만 앱마켓 수수료를 과다 부과한 애플이 내년 1월까지 자진시정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애플은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분 10%가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부과하고, 국외 앱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분이 제외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경기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앱개발사 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문제가 된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다"며 "애플은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애플은 앞으로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를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애플의 자진시정이 잘 이루어 진다면, 국내 앱개발사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앱마켓 사업자와 앱개발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500억원을 더 챙겼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협회는 "당초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인데, 애플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산정해 총 33%의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매출액 기준이 아닌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간담회는 앱개발사로부터 앱마켓 이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넥슨코리아, 티빙, 드림어스컴퍼니, 스푼라디오 대표 및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총 6개사가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쟁당국으로서 앱마켓 시장의 각종 경쟁제한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맞춤형 제도 설계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전담조직도 조만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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