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상당 '불법 시서스' 해외유명제품 둔갑시켜 판 일단 입건
2022.11.23 06:00
수정 : 2022.11.23 06:00기사원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 판매한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 중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1년여의 수사 끝에 판매책을 비롯한 원료 공급책과 제조책을 모두 입건했다.
시서스(Cissus quadrangularis)는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이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입건된 일당은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유명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사용한 시서스 분말은 정식 수입식품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범 A는 불법적으로 수입한 시서스 분말을 식품제조업자인 가공책 D에게 의뢰해 '정' 형태로 만들거나 자신이 직접 분말을 용기에 넣고 직수입 제품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했다. 제품 용기는 해외 유명 시서스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했다. 판매된 불법 제품에 사용된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된 불법 시서스 제품은 총 11만여병, 약 17억원대에 달한다.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식약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정식 수입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불법 식품 적발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 끝에 공급·제조·유통·판매책을 전부 적발해 발본색원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