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기도청 압수수색… 정진상 이메일 확보

      2022.11.22 18:18   수정 : 2022.11.22 18:33기사원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과 검찰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에 정 실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 청구로 맞서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 수사진을 보내 정 실장이 2018년∼2021년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했을 당시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실장이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밀을 넘겨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 김만배씨의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검찰은 구속된 정 실장에 대해 고강도 수사 중이다. 정 실장 수사 속도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이 대표도 소환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간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102차례나 기재하고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법원 역시 검찰이 주장한 정치적 공동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해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과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유착관계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이 대표가 이를 인지했거나 공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정치적 공동체를 입증할 진술·정황 등 증거가 다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특히 이날 경기도청 압수수색 배경도 유의미한 진술 확보로 시작한 강제 수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실장과 경기도청 직원들 간 이메일 대화 내용을 복원해 분석 중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경기도청 실무진 등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 실장은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며 지난 2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 기일을 열 예정이다.


법원이 정 실장의 혐의와 이 대표와의 정치적 공동체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적부심에서 석방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하지만 적부심을 통해 석방될 경우 검찰의 구속 수사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 근거로 범죄사실을 구성했다며 반발해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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