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불 지르겠다" 자진 신고 후 음주운전한 50대 체포
2022.11.23 09:56
수정 : 2022.11.23 10:30기사원문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57)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2분께 112에 전화해 "내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는 사람인데 추적해보라"고 신고한 뒤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까지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청이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A씨의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국회 인근 지구대·기동대 인력을 동원해 추적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11시15분께 국회의사당에서 직선거리로 700m 떨어진 한 건물 인근에서 차량 안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라이터와 충전용 기름을 발견해 압수했으며,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검토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또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