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공정시장가액비율 45%↓ 인하

      2022.11.23 14:30   수정 : 2022.11.23 14: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공정시장가액비 인하기조 내년에도 유지

행정안전부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하락한 주택가격과 고금리로 인한 서민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러한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기조는 내년에도 유지된다.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하비율은 2023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확정된다.

다만 개별 납세자별 세부담 경감 효과는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 기존 적용받던 세부담상한 효과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지만, 일부 미세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0∼5% 범위 내로 과표를 설정하게 된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공시가격 급증은 재산세 과표의 급증을 초래해 세부담을 키울 수 있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공시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그 해 과표는 그 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에서 상승하기 때문에 과표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표상한제 도입 시 세부담상한제 효과가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상한제는 폐지된다. 그간 세부담상한제는 세부담 증가를 억제했으나, 이는 세액증가를 최대 4년 정도에 걸쳐 분산시켰을 뿐 세액증가 자체는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세부담상한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에 폐지한다.

1세대 1주택자 세율특계 적용 대상도 확대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납부유예 적용 요건은 △만 60세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를 30~70%로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하향은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더라도 상한선을 10%p만큼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율특계 적용 대상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1주택자는 세율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 받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는 1주택자 대상을 일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지방세 차원에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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