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바다말 서식지' 울진 나곡리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2022.11.23 11:44
수정 : 2022.11.23 11: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 해양보호생물 '게바다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울진군 나곡리 주변 해역(약 3.8㎢)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커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해역을 말한다.
해양생태계 조사 결과 나곡리 해역에는 잘피의 일종인 게바다말이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부터 지정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총 33곳이다. 전체 면적은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8배인 1802.5㎢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