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가석방 또 불허..원유철·최흥집 통과

      2022.11.23 19:55   수정 : 2022.11.23 19: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재차 부적격 판단을 받아 가석방이 불허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11월 가석방 대상자들의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 전 지사에 대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른 기준이 이보다 높아, 형기의 70%를 채우며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 70%를 채우며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올랐지만 지난 9월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았다. 김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이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2023년 5월 만료된다.

한편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경기 평택시의 한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