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무단폐쇄법인 체납액 '끝까지 추적' 10억 징수

      2022.11.24 08:35   수정 : 2022.11.24 08: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업한 법인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사업장을 무단폐쇄한 폐업법인으로, 대전시는 법인 소유 업무용 부동산 임의경매를 추진해 보조금 환수액 10억28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체납법인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9억2200만 원)을 지원받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보조금 지원요건인 사업이행기간 내 고용의무이행 조건을 충족하지않고 사업장을 무단폐쇄해 지난해 5월 보조금 전액 환수처분을 받았다.



대전시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은 가등기담보 설정된 법인 부동산 채권 권리분석 결과, 시가 선순위 채권자로 임의경매 추진 때 전액 징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4월 법인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속히 추진했다. 경매 7개월만인 11월 배당이 완료돼 보조금 원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환수금 10억 원을 전액 징수했다.

대전시는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수입이 열악해지는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고액 폐업 법인의 부동산 및 기타 채권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실익있는 재산의 과감한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묵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사례는 보조금을 확보한 후 법인을 무단폐쇄해 징수에 어려움이 컸지만 담당공무원의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어떠한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2015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부서에 흩어져 있는 체납액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들어 현재까지 지난해 체납액 46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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