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강훈, '강제추행' 1심 유죄 판결로 징역 4개월 추가

      2022.11.24 13:58   수정 : 2022.11.24 13: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주빈과 강훈이 추가기소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죄단체 등의 조직' 죄를 규정한 형법 114조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그가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적용됐던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이미 조씨가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미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19년 여성 3명을 속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은 뒤 성매매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나체사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이용해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4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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