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물류대란'에 초비상... 정부는 엄단 방침, '강대강' 대치 예고
2022.11.24 16:30
수정 : 2022.11.24 16:35기사원문
이날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전국 16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8일 간 총파업을 실시한 이후 5개월만이다.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해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에서 2만2000여명으로 추정되는 화물연대 조합원 중 43%인 9600명이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20년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날 하루 평균 8000t 물량을 출하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을 비롯한 부산항과 인천항 등 전국 주요 항만의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 등 주요 기반 산업의 물류 대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운송개시명령 준비에 나서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 거부자는 지자체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줄 경우 국토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도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는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위탁 등 관용 화물차 투입하고, 화물 열차 탄력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인력을 최대로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드 탁송(판매용 차 운송), 컨테이너 하역 장비인 야드·트랙터의 도로 임시운행 등 산업별 대체 수송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조은효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