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中企 숙원' 납품 단가 연동제, 국회 산자위 통과

      2022.11.24 18:01   수정 : 2022.11.25 10:35기사원문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게 하는 ‘납품 단가 연동제’가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인 만큼 향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당 법안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납품 단가 연동제)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위·수탁 계약에서 납품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 원재료가 있으면 가격 변동을 반영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탁 기업이 납품 단가 상승폭의 약정서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또 계약 주체인 쌍방이 합의하면 납품 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 등이 포함됐다. 법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달 초 납품 단가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단서 조항은 국민의힘이, 과태료 범위는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이 상임위 통과 법안에 반영됐다. 최근 고환율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 입장에선 제품 가격 상승 등의 경영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던 납품 단가 연동제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무난한 여야 합의 아래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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