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승래,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법’ 발의
2022.11.27 16:26
수정 : 2022.11.27 16:26기사원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은 27일 국회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에게 상임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진행된 과방위 전체 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석 의결에도 불출석한 일이 있었다.
이에 조 의원 등은 개정안에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국무위원·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1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과방위에서 발생한 국회 불출석 사태는 국회 고유 권한인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하게 만든 심각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제재 수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