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원도 안하는 첩약, 10배 부풀려 보험금 편취
2022.11.27 18:40
수정 : 2022.11.27 18:40기사원문
C손해보험사는 당시 한방병원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보상 현장직원이 증거를 확보했고 한방 보험조사 직원도 추가로 투입했다. A한의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은 환자들을 우선 접촉했다. 그들은 다친 곳과 다친 정도도 달랐지만 항상 똑같은 연조엑스제를 처방받았다. 특히 한의원에서 직접 달여서 준 게 아니라 냉장고에 쌓여 있던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줬다는 게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다. 최대로 처방할 수 있는 한도인 1일 2포, 10일씩 2회를 모두 채워 29만4400원을 청구한 것도 동일했다.
B원장은 직접 달인 한약을 사용했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비슷한 유형의 보험금 편취 한의사들은 대부분 사실을 실토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줬다. B원장은 거부했고 보험사는 그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한의원은 교통사고를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미리 만들어 놓은 연조엑스제를 처방한 후 단가가 높은 첩약으로 치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한방 첩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함에도 개별 처방전이 별도로 없는 점, 한방 제품을 사전에 주문한 점이 드러났다. 또 일반 탕약은 2000~3000원 하는데 반해 복합엑스제는 380~518원에 불과했다. 10배가 넘는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한 셈이다.
A한의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700여명의 환자에게 뻥튀기한 연조엑스제를 처방하고 1억54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한의사인 B원장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2년 10개월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한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B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원장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