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문·관리·R&D직 근로시간 제한 제외해야"
2022.11.28 12:00
수정 : 2022.11.28 11: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대에 맞지 않아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문직·관리직·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시간을 규율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국내 근로형태나 산업·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규율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는 "과거 제조 및 생산직에 맞춰서 만들어진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 체계가 주 52시간 시행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근무형태와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노사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 배제 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체 취업자 중 화이트칼라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 1963년 18.3%였던 화이트칼라 비중이 2021년에는 41.5%로 급격히 높아졌다. 반면, 서비스·판매직은 동기간 41.4%에서 22.5%로, 블루칼라는 40.3%에서 36.0%로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를 중심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논의를 시작해 이달 중순 초안이 발표됐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년'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근로시간 총량 규제라는 기존 규율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은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가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국내에서도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은 주급 684달러 이상인 고위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등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10만7432달러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도 2019년 4월부터 미국과 유사한 '고도 프로페셔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탈시간급제)'를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근로계약을 통해 최장근로시간이 1주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옵트 아웃' 제도를 두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고소득 전문·관리·R&D직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규율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옵트 아웃)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활성화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야 경제 체력이 강화되는데, 획일적 노동시장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변화되는 산업환경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정립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