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인데 왜 근무해" 화물연대 조합원, 비조합원 폭행혐의로 입건
2022.11.28 13:13
수정 : 2022.11.28 13:55기사원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27일 폭행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께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을 적치하고 있던 비조합원 B씨를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조합원인 B씨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하는 모습에 불만을 품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몸에 물병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의왕ICD에는 파업 나흘째인 이날에도 화물연대 조합원 150여 명이 집결해 선전전 등을 펼쳤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2개 중대를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범 행위를 벌일 시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오전 의왕ICD를 방문한 자리에서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