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황없는 유족에 불공정 약관…화환 임의처분·외부 음식 금지 등 시정

      2022.11.28 12:00   수정 : 2022.11.28 13: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장례식장 화환을 사업자 마음대로 치우지 못한다. 또 문상객들에게 장례식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 외 원하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화환 임의처분 안돼…외부 음식물 반입가능
우선 유족의 화환에 대한 처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이 임의로 파쇄·폐기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간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에 대한 유족의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했다.


앞으로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족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

대다수 장례식장에선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례식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사용을 강제하여 고객의 음식물에 대한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

이에 일체의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리된 음식 등 변질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반입의 제한 범위를 한정했다. 다만, 조리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면책 조항 등 삭제
장례식장 내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자면책 조항을 삭제했다. 그동안 사업자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도난, 분실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했다.

앞으로는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유족의 대리인 및 방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과 부대시설 등을 손괴했을 경우에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사업자가 보관하게 된 물건에 대해 3일의 짧은 기간 동안 고객이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폐기 처분하고 이의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역시 삭제했다.

■경황없는 유족, 장례 정보 많지 않아
장례식장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이용하게 돼 경황이 없고, 유족에게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용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장례식장 조문 및 이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보호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의 일정규모 이상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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