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1주택자 3분의 1이 저소득자라니

      2022.11.28 18:26   수정 : 2022.11.28 18:26기사원문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중 절반 이상(52.2%)의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 이상(31.8%)은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원 이하 저소득자였다. 은퇴 후에 예금과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납세자 10명 중 4명의 종부세 부담액이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제기됐던 저소득 은퇴자의 세부담 증가가 현실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자의 담세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조세불복 등 불만이 고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조치는 금리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법정 입법시한이 12월 2일로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야당은 종부세법 개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8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다른 종부세 개편안을 주장하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자는 정부안과 달리 민주당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맞추는 대신 다주택자 공제액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안은 종부세 대상자 수는 줄이면서 대상자에게는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자는 취지로 읽힌다. 다주택자의 합산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턱 효과'가 우려된다. 공시가격이 10억9900만원인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11억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수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상임위 심사 마감기한인 30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경우 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볼 때 민주당안은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과세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방침도 해외 주요국 사례에 미뤄 징벌적 과세의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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