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끌고 가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 협박한 60대 남성

      2022.11.29 05:15   수정 : 2022.11.29 05: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끌고 가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 입주자 대표회장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인천 영종도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60대 남성 A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등 2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긴 뒤 보완수사를 거쳐 미성년자 약취 죄명까지 적용했지만 검찰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5명을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이웃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5명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도 신고했다.

A씨는 아이들이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인지한 아이들의 부모도 A씨를 맞고소하면서 A씨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초등학생 5명의 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서 “오히려 A씨가 자녀들을 관리사무실로 데려갈 당시 ‘이 XX, 저 XX’를 운운하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다, 너희들은 커서 큰 도둑이 될 거다’라는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 중 한 아이가 쓴 글에도 “할아버지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며 “할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놀이터에 두고 따라오라고 해서 엄마한테 전화도 못했다.
할아버지가 니네는 아주 큰 도둑이 될 거라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고 적었다.

A씨는 경찰에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관리사무소로 데리고 간 행위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약취죄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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