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등쳐 5억원 챙긴 30대 '징역 9년'
2022.11.29 15:15
수정 : 2022.11.29 15: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건실한 사업가로 이름을 알린 30대가 5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00만 원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회사를 차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29명으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전국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가족 대신 접견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사회적 기업을 표방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고생한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등 미담이 알려지기도 했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 14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면서 "신용점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수집해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용카드를 확인해야 한다"는 핑계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물품을 결제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대출을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나는 폭력조직과도 연관돼 있다. 마음 같아서는 패고 싶지만 참는다"고 협박했다.
직원을 채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5000만 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직전까지 구직자들을 속여 카드론을 받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엇보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자리가 절실한 사회초년생, 경력단절 주부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금을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거듭 기만한 사정과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