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법 제정
2022.11.30 13:13
수정 : 2022.11.30 13: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방법(ES 03305.1)'을 새로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그간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해왔던 층간소음 측정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공동주택 현장에 맞게 사람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TV·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 및 기기 조건 등 세부 기준을 담았다.
측정 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방(실)으로 하되, 층간소음의 발생 지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음 피해 세대 어느 곳에서든 층간소음을 잘 측정할 수 있도록 실내 방문은 모두 개방하도록 했다.
반면 건물 내 사람의 활동과 무관한 실외 소음과 급·배수 등 건물의 시설 소음에 의한 영향은 배제하기 위해 실외로 연결되는 창문, 출입문,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의 문을 닫도록 했다.
또 재실자의 코골이 소리나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 등 대상 소음 이외의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측정 시 세대 내 재실·출입을 금지했다. 시계 알람소리 등 실내 소음원의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충격성 소음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측정기기 샘플 주기를 1초 이내에서 0.125초(1초에 8개 측정값 저장) 이내로 단축했다.
최종 층간소음은 배경소음을 보정한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층간소음 기준과 비교해 기준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단위시간 동안의 평균 소음레벨을 뜻하는 '등가소음도(Leq)'는 측정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초과로, 측정시간 동안 가장 큰 순간 소음도를 말하는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 동안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초과로 각각 판정한다.
이종천 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층간소음 피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험 기준의 제·개정을 통해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