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어도비·한컴 구독서비스 '갑질'…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2022.11.30 13:28   수정 : 2022.11.30 18: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포토샵, 한컴오피스 등의 이용을 중도에 해지해도 제대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구독서비스를 취소해도 요금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어도비시스템즈(어도비), 한글과컴퓨터(한컴) 등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한 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MS는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 마이크로소프트365, 어도비는 포토샵·프리미어 프로 등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한컴은 한컴오피스 등 한컴독스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독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어도비와 한컴은 연간 약정 요금을 선불한 이후 14일이 지나면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또한 연간 약정을 하고 월 단위로 결제하는 고객이 구독 서비스를 3개월간 사용한 이후 취소하면 잔여 기간(9개월)분의 약정 의무액 50%를 일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라고 봤다. 약관법에서는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컴은 고객이 구독 해지를 선택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다만 어도비는 약관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 됐다.

부당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도 바로 잡았다. 그간 MS와 어도비는 소송(클레임)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집단, 통합 또는 대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왔다. 업체들은 관련된 모든 권리 행사 또는 클레임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한 또는 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배상 책임과 관련된 면책 조항도 손봤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MS와 한글과컴퓨터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아직 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취지에 따라 사업자가 약관을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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