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물류대란 코앞에 손놓은 국회...안전운임제 논의 일정도 못 잡았다
2022.11.30 18:15
수정 : 2022.12.01 11:20기사원문
11월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를 논의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국토교통위에서 단독의결한 6조원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1조원대 공공분양주택 예산 삭감을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측 입장과 같이 품목 확대 없이 수출 컨테이너 및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못 박았다.
여당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은 11월 22일 당정 협의회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안전운임제 연장 △필요한 경우 운송품목별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객관적인 원가조사를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계기관 자료요청 권한 등을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은 이 법안 내용에서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일몰제 폐지 또는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야당 국토위 관계자는 "여당에서 협상의 공간 없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지금으로선 여야 간 이견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간 대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12월 중순이 되어서야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12월 5일부터 9일 사이 교통소위를 열 예정이었는데 논의가 더 미뤄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로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데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상임위 일정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여당 국토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탄핵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겠나"라며 "12월 1,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단독의결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5~9일 법안 소위를 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