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은 금투세·종부세… 본회의 표결로 가나

      2022.11.30 18:37   수정 : 2022.11.30 21:15기사원문
세입의 기본 틀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3년도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를 하루 앞두고 수차례 파행을 빚으면서 세법 논의가 지연됐다. 여야가 '사회적경제 3법'(사경법) 등의 법안 상정을 두고 한 차례 기싸움을 벌인 가운데 '합의문'을 두고 진통 끝에 합의했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 이르렀지만 마지막 날까지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각 심사', '벼락치기 심사'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 등 총 25건을 '2023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논의하는 기재위 조세소위는 사경법 추가 상정을 비롯해 전날 여야 간사가 마련한 '합의문'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기재위는 당초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개정안 등을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합의문 서명이 되지 않은 것을 두고 항의하며 조세소위에 불참했다.

앞서 여야 기재위 위원들은 사경법을 두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막판에 여당 내부의 교통 정리가 안 돼 합의문 서명이 늦어졌고 오후 4시까지 공전을 이어가다 막판 합의하면서 겨우 개회했다. 조세소위원장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예산부수법안 지정이 없었을 때와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다.
합의문 초안을 만든 것은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예산안 신속한 심사를 강조했다.

이날 밤 12시까지 국회의장이 지정한 법안들이 통과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할 경우는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추가로 협상할 수도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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