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효과無.. 노란봉투법 강행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2022.12.01 13:21   수정 : 2022.12.01 13: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이름만 허울 좋은 '안전'일 뿐 안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불법 노동운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행 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안전운임제는 막상 들여다보니 안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

심지어 민주노총 가입비까지 안전운임에 포함해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친(親)노조였고, 민주노총과 거의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고 타협했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불법 노동운동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파업이 한 번 용인되면 정권 내내 아마 그렇게 주장하고 들 것"이라며 "노동 귀족들만 잘 사는 대한민국, 노동이 죽어야 청년이 산다라는 슬픈 말이 없어지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파업에 '타협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집권여당에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단독 상정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서 부르며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환노위에서 법안 심사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측이 노동 쟁의를 한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노조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말이 좋아서 노란봉투법이지 한 마디로 민주노총과 같은 귀족노조 불법파업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우리 헌법은 이미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노조법에서 정당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생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세계에 없는,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자는 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일방 처리한다면 우리는 정부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야당에 '빠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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