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재판 출석 중 계란 날아와

      2022.12.01 11:45   수정 : 2023.03.15 14: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하던 중 계란에 맞을 뻔한 일이 벌어졌다.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도착했다.

이 회장이 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의 왼편에서 계란 하나가 날아왔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매리씨로 밝혀졌다. 이씨가 어떤 이유로 이 회장을 향해 계란을 던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 측은 이씨를 고발하거나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행위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매주 많게는 두 차례씩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반론보도]
<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재판 출석 중 계란 날아와> 기사 등 관련
본보는 지난 12월1일부터 2일까지 양일에 걸쳐 「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재판 출석 중 계란 날아와」 등 총 5개 기사를 통해, 방송인 이매리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계란을 던진 사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매리씨는 삼성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항의 행동을 한 것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매리씨는 2013년 연대 언홍원 최고위 과정에 참여했던 삼성임원들의 갑질, 폭언, 성추행과 관련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1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사과, 답변 및 보상을 받지 못하였기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재용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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