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마약사범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새 수사 방식 활용해 자금 세탁 특정"(종합)

      2022.12.01 14:46   수정 : 2022.12.01 14: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조직폭력배와 마약 사범 등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검거했다.

합수단 김호삼 단장은 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 30명을 입건해 이 중 국내 총책 A씨(39), 환전책 B씨(42) 등 8명을 구속 기소,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국적 총책 2명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만약 이들이 국내로 송환되지 않는다면 현지에서 기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미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감된 전력이 있다.


국내 및 중국 총책들은 스미싱 사칭 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활용해 23명의 피해자에게 9억50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

수사를 주도한 합수단 전수진 검사는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전국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중 지역 조직폭력배 '동방파'의 두목과 '칠성파'의 핵심 조직원 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 알선,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대포폰 유심칩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환전책·현금수거책 등 일부 조직원은 함께 오랜 기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검거 과정에서 마약류 흡입도구 등을 압수했다.

이번 검거는 지난 7월 단순 현금수거책 2명이 검거된 사건을 합수단에서 전면 재수사하면서 이뤄졌다. 김 단장은 "검찰과 경찰 등을 포함해 관련 기관이 합동해 신속하게 수사했기에 검거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추적하는 새로운 수사 기법을 개발했다고 언급했다. 합수단은 새 수사 기법을 통해 은행의 지급정지 서류와 금감원의 지급정지 계좌 공시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빠르게 피해금 세탁 및 이체 내역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전 검사는 "단순 계좌 추적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 적용한 수사 방식은 계좌추적영장을 1번만 받고도 최종 인출계좌를 포함해 수익금 은닉이나 세탁에 관련된 대포 통장 전부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합수단은 이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정황도 포착했다. 범죄 조직은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거래소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검사는 "범죄 조직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할 것이라는 추측은 있었지만, 처음으로 특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전국에 피해자들이 흩어져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 등 범정부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에서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총 93명을 입건하고 20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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