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만 중국인 투표권 박탈 되나..한동훈 "외국인 참정권 개편 필요"
2022.12.01 19:49
수정 : 2022.12.01 19: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인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상대 국가에서는 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받아들이는 현 제도를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며 "민의를 왜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한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한 장관은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지만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 만 18세 이상 외국인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한 장관은 현 제도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영주권을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해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요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국제관계는 중국이다. 우리나라는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623명으로 중국인이 대다수(9만 9969명, 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기준)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주권자는 오랜기간 거주하더라도 현지 투표권을 받을 수 없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해당 제도는 2005년 도입된 것"이라며 "당시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의 참정권 부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재일동포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행법의 미비함을 질책했다.
한 장관은 "이민·이주자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기여를 국내 경제나 국가 이익에 잘 활용하는 반면 이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잘 지원하고 다독이는 정책을 잘 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다.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국회 의원실에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낸 바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