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내 중국인 투표권 박탈, 상호주의 원칙과 어긋나기 때문"

      2022.12.02 07:46   수정 : 2022.12.02 10: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영주권의 유지 요건에 한국의 의무 거주 기간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영주권을 딴 외국인에게 투표권으로 주는 현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의 해외 사례를 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며 현 제도를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대부분은 해외에서의 선거권이 없는 실정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3년 이상 국내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주권자는 현지 투표권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중 대부분(9만 9969명·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추산)이 중국인이라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선거에서 '중국인 표가 선거 결과를 바꾼다'는 의견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영주권을 가져도 투표권이 없지만 상대국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며 "상호주의 원칙은 이민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해 "당시 재일 동포에 대한 일본의 참정권 부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지금 일본은 어차피 재일 동포들에 대해서 참정권 부여하고 있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영주권을 따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가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이어 "이민·이주자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기여를 국내 경제나 국가 이익에 잘 활용하는 반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잘 지원하고 다독이는 정책을 잘 펴야 할 것"이라며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회 의원실에 보낸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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