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명 세입자 전세사기범에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 선고'

      2022.12.02 12:46   수정 : 2022.12.02 12: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무려 126명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123여억원에 달하는 보증금 사기를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지난 11월 30일 사기,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9400만원을 명령했다.

피해자 수가 126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23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추징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업무방해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0월~2019년 6월 경기 광주시 소재 빌라의 입주 희망자 110명을 상대로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신축 빌라에 설정된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 등으로 전세보증금 12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9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2월~2019년 3월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업 계약서'를 이용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자금 9억94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서 받아 챙긴 돈으로 인근에 다량의 빌라들을 매입해 사업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대책 없이 보증금 일부를 빌라 신축 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고, 전세금을 돌려막다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해결하지 못해 세입자들로부터 집단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약 4년간 총 52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해 A씨를 여러 사기죄를 저지른 전세사기 사건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에 처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액 합계가 123억원에 달하지만, 피해자별로만 사기죄가 성립돼 단일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A씨는 이 사건 선고에 앞서 다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후 '재판 불출석' 사유로 지난 9월 법정 구속된 상태이며, 별개의 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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