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간호사 1만명 부산서 '간호법 제정' 촉구

      2022.12.02 18:07   수정 : 2022.12.02 18: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지역 간호사들이 부산역 광장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합동 궐기대회를 열었다.

2일 부산역 광장에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 각지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1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간호법 제정 촉구 영남지역 합동 궐기대회’를 열고 정기국회 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법사위에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할 것과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산역 광장에서 진행된 궐기대회에 앞서 영남지역 간호사회장단 20여명은 국회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의 지역구 사무실을 직접 찾아 국회 법사위에 200일째 계류 중인 간호법을 즉각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광역시간호사회 황지원 회장은 이날 합동 궐기대회 대회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간호·돌봄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간호법으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20대 대선에서도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간호법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차례 강도 높은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며 “더 이상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날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간호협의회 등 국제적인 보건의료단체들도 영상을 통해서 대한민국 내 간호법 제정 지지의사를 밝혔다.

WHO 엘리자베스 아이로 간호정책관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충족시켜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도 “오늘날 간호직은 독자적 법률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이고 복잡한 직업”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남지역 간호사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구시간호사회 최석진 회장은 “국회 법사위는 법사위의 역할인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시행하라”며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울산시간호사회 이경리 회장도 “간호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지 200일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국민의힘은 의료현장에서 24시간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간호사들의 외침과 절절한 호소를 외면해선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선 간호법 제정 결의문도 채택됐다.
결의문은 △간호법 즉각 심사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 중단 △법안 제정 때까지 투쟁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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