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불황과 싸우는 기업에.. '규제3法' 장전한 국회

      2022.12.05 05:00   수정 : 2022.12.05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난이 심화되며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 규제 법안들까지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 여파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며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규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채용이 더 얼어붙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 '삼성생명법', 상임위 상정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각종 기업 규제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거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른바 노동계가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면 노조의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대해 사측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파업을 조장해 산업피해를 키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 통과 시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회 과반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삼성 저격수'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은 삼성 지배구조를 저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주식 보유 한도는 총자산의 3%까지 제한된다. 법안 통과 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중 3%(약 9조원)를 제외한 지분(약 22조원)을 전량 매각해야 해 삼성 지배구조를 저격한 법안으로 지적된다. 특히 삼성생명은 약 22조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삼성물산→삼성생명·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통과 '초읽기'

경제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도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법사위,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았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는 게 핵심이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산업생태계를 약화시켜 중소기업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했다는 가정 하에 납품가격 반영 시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대기업 수요는 1.45% 감소하는 반면 해외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는 1.21%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이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재화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내년까지 대내외 경기가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조차 상당수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에 들어간 상태"라며 "새 정부 출범으로 기대했던 규제 완화는 더디고, 규제만 더해지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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