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실내마스크' 해제 움직임, 당국 "시기상조, 사망자 늘어날 것"
2022.12.05 15:23
수정 : 2022.12.05 15: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아직 실내마스크를 벗을 시기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견지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일상회복과 실외마스크 해제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방역 통제 정책이었지만 이번에 불거진 착용 해제 논의와 해제를 원하는 국민적 여론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7차유행이 마무리되는 내년 봄 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이번 계기에 헤재 논의는 예상보다 빨리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대전에 이어 충남도 "실내마스크 자체 해제 검토"
5일 충청남도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독자적 의무 해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실내마스크를 자체적으로 벗겠다는 대전시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중 두번째로 실내마스크 착용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날 오전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실내마스크는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될 방역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실효성이 없고 해외에서도 잇달아 착용 의무를 전면적으로 풀고 있어 해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기에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지난 2일 1월부터 실내마스크를 벗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방역당국은 아직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로 전국이 단일대오를 이뤄 7차유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행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감염취약계층인 고령층의 2가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날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위원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자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위원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은 뻔하고,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억울한 죽음과 고생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0월 말경에 한 3달 정도 참으면, 이번 겨울 잘 넘기면 실내마스크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자문위도 2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지만 해제해야 하느냐, 유지해야 하느냐 논란이 지속돼 당분간 추세를 보겠다고 정리한 바 있다"면서 "당장 이 시점에 실내마스크를 해지해야할 특별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감염병 위원회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려면 60세 이상 전 국민의 50%, 취약시설 거주자, 종사자의 60% 이상이 개량백신을 맞는 등 충분한 고위험군의 충분한 면역이 뒷받침돼야 하고, 치료제의 처방률 역시 더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5일 첫 전문가 토론회 개최, 논의 착수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오는 15일 첫 전문가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감염병 자문위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된다.
앞서 대전시는 정부가 15일까지 결정을 내지 않으면 자체적 행정명령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논의 일정상 15일까지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으로 향후 정부와 방역당국 간 갈등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자체의 단독 행동을 저지할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중대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및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고 중수본부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