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받은 화물기사 운송여부 확인

      2022.12.05 16:50   수정 : 2022.12.05 16: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차 기사가 운송업무에 다시 복귀했는지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운송을 재개해야 하는 운수종사자는 455명이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운송개시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명령을 어기고 운송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불응은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불응은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총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으며 순서대로 확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집단운송거부 집회 참가 인원은 정부 추산 기준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 3일 참가자는 3700명으로 전주(11월 26일) 대비 26% 줄었다. 4일은 2500명으로 전주보다 36% 감소했다.

다만, 화물연대 지도부는 파업 의지가 꺾이지 않은 모습이다. 화물연대는 "정부 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해 협박에 나서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수송량 회복을 위해 정부가 과적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점에 대해서는 "파업을 막기 위해 과적을 종용하는 국토부와 안전운임제로 과적을 줄여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화물연대 중 국민을 위협하는 게 누구냐"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까지 582대의 시멘트 화물차에 과적 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발부한 바 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