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할인 같지만 착시… '고배율 무상증자' 투자 주의보
2022.12.06 18:32
수정 : 2022.12.06 18:32기사원문
기업가치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음에도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와 함께 '사내 잉여금이 많다'는 신호를 발생시키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뒤흔든다. 올해는 무상증자를 단행한 10곳 가운데 4곳이 1주를 초과하는 신주배정을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결국 주가 상승분을 반납하게 된다"며 투자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올들어 74개사 무상증자 공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5일까지 무상증자를 공시한 상장사는 모두 74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당 신주배정 주식 수가 1주를 넘는 기업이 28곳(37.8%)이었다. 2019년(12%), 2020년(20%), 2021년(14%)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가장 많은 신주를 배정한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노터스다. 지난 5월 초 이사회에서 1주에 8주를 새로 배정해주는 800% 무상증자를 결의했다. 신주배정비율이 500%인 기업도 공구우먼, 모아데이타 등 8곳이나 됐다.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기업이 대가 없이 주주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경영전략이다. 대개 공시→권리락→배정→상장 순이다. 청약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이 생략되기 때문에 유상증자 대비 속도가 빠르다. 몸집이 작은 기업들이 주로 택하는 이유다.
문제는 외부 자본이 기업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아 기업가치에 변동이 없음에도 주가에 호재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내건다.
하지만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항목 중 자본잉여금과 자본금 회계 계정 간에 금액만 바뀔 뿐 총계에는 변화가 없다. 주식 수가 증가해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이유로 주가가 오를 뿐이다.
특히 권리락 때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뛴다. 권리락은 신주배정기준일의 1영업일 전에 일어나는데 시가총액을 맞추기 위해 늘어난 주식 만큼 시초 거래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조치다. 이때 주가가 할인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
가령 주가 1만원, 주식 수 100만주 A기업이 배정비율 1로 무상증자를 단행하면 최종 200만주가 되지만 균형 주가는 5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시총 100억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터스는 권리락일(5월 31일)부터 6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7730원이던 주가는 3만7505원으로 380% 가까이 급등했다. 이 기간 개인은 약 67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하지만 6월 13일 이후 7거래일 만에 다시 7700원으로 주저앉으며 상승분을 전부 되돌려놨다.
엔지켐생명과학에는 권리락일부터 2거래일 간 90억원의 개인 순매수가 몰렸다.
■"무증, 재무건전성 지표 아냐"
전문가들은 '무상증자 공시=매수 시점' 공식은 근거가 미약한 논리라고 꼬집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무상증자 가능성 또는 결정 만을 근거로 삼는 투자결정은 위험하다"며 "기업가치에 실질적 변동이 없다면 주가가 결국 무상증자 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규 상장사의 무상증자는 투자자 관심을 끌기 위해 과도한 신주배정 수를 설정해 단기적인 주가 부양 목적이 강하다"며 "배정 신주가 많을수록 권리락 당일 시초가 하락 조정 폭이 커지는데 주가가 싸졌다고 착각한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는 동인이 된다"고 짚었다.
무상증자가 재무건전성을 증명한다는 소위 '신호가설' 신빙성도 높지 않다. 무상증자 재원이 기업이 쌓아 놓은 잉여금인 탓에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무상증자 계획을 내놓는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법정준비금 범위 내에서라면 별다른 제약도 없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자본·이익잉여금 등이 있을 때만 무상증자를 실행할 수 있단 점에서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방증하는 지표라고 하지만 이는 '회사가 돈을 번 적이 있다' '주식을 비싸게 발행한 일이 있다' 등 과거 정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