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족 기업, 조세포탈 혐의 유죄...대선 영향 주목
2022.12.07 09:36
수정 : 2022.12.07 09: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이 운영중인 부동산 기업이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는 이번 평결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 선거 운동 가운데 약점이 늘어날 전망이다.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 뉴욕시 맨해튼의 뉴욕주 지방법원에서는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의 조세포탈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배심원단은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산하 2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된 조세포탈과 기업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은 과거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한 최고위 임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제공하면서 세무 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재판에서 구체적인 벌금과 형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 최대 160만달러(약 21억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며 와이셀버그는 검찰과 협력한 대가로 5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추정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의 대선 출마에는 직접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번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고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트럼프는 지난 8월에 뉴욕주 검찰에 출두해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과 관련된 수사를 받았으며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도 검찰의 심문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트럼프의 대선 운동 과정에서 정치적 약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와이셀버그는 6일 재판에서 트럼프가 직접 자신의 성탄절 보너스 수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탐욕과 속임수에 관한 재판"이라면서 "맨해튼에서 어떤 기업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